혹시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달리 더운 것 같은 올해 여름 집 안에서 선풍기, 제습기, 에어컨과 같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날 보다 사용하는 날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쓰는 것이지만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어서 이번 달 전기요금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1인가구이거나 안정적인 월급이 있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이나 매달 빠져나가는 관리비는 무시 못 할 가계비중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잘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셔서 이득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일까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은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 lpg,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비해 여름은 더욱 더워지면서 기간은 길어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다 보니 이런 제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겨울은 물론이며 무더운 여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부담을 덜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시려면 조건이 충전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대상 조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하는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수급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 또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원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해야만 합니다.
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하고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여성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 질환자 또한 해당이 되니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세대원에 대한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소득기준과 함께 세대원 기준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거나 불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을 했지만 제외가 되는 대상은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와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입원한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 기간 내 퇴원자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겨울바우처와 함께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겨울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이시면 올해 5월 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신청하시면 되고 기간은 12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니 참고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실 때에는 방문신청 그리고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므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곳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방문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고 세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바우처가 많이 남아있다면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여름바우처를 겨울바우처로 사용도 가능하니 적절히 이용하시면 여름철, 겨울철, 전기세 부담에서 조금은 걱정을 덜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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